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주해
순수 기하학은 실천 명제들인 공리[요청]들을 갖는 바이다. 그러나 [무릇] 이 실천 명제들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요구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이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들은 순수 기하학의, 현존하는 것에 관계하는 유일한 명제들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의지의 미정未定적 조건 아래에 있는 실천 규칙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규칙은, 사람들은 단적으로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실천 규칙은 무조건적이다. 그러니까 정언적인 선험적 실천 명제로 표상된다. 이에 의해서 의지는 단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러므로 여기서 법칙인 실천 규칙 자체에 의해) 객관적으로 규정된다. 왜냐하면, 순수한, 그 자체로 실천적인 이성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법칙 수립적이기 때문이다. 의지는 경험 조건들에 독립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의지로, 법칙의 순전한 형식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규정 근거는 모든 준칙들의 최상의 조건으로 간주된다. 이 사태는 충분히 진기한 일이며, 이 같은 것은 여타 실천 인식에서는 전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가능한 보편적인 법칙 수립에 대한, 그러므로 한낱 미정적인, 선험적 사유는 경험이나 또는 어떤 외적인 의지로부터 무엇인가를 빌려옴 없이 법칙으로서 무조건적으로 지시명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그에 따라서 욕구하는 어떤 경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발생시키는 지시규정이 아니라, - 그럴 경우에는 규칙은 언제나 물리적으로 조건 지어질 터이기 때문이다 - 순전히 의지를 그것의 준칙들의 형식에 관해서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규칙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순전히 원칙들의 주관적 형식을 위해서 쓰이는 법칙이 법칙 일반의 객관적 형식에 의한 규정 근거로 최소한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 근본 법칙에 대한 의식을 우리는 이성의 사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근본 법칙을 이성의 선행하는 자료로부터, 예컨대 자유의 의식 - 이것은 우리에게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 으로부터 추론적으로 도출해낼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그 자체로서, 순수하든 경험적이든 어떠한 직관에도 의거하는 바 없는 선험적 종합 명제로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의지의 자유를 전제한다면, 이 명제는 분석적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적극적 개념으로서 이것을 위해서는 일종의 지성적 직관이 요구될 것일 터인데, 여기서 우리는 그런 것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 법칙을 주어진 것으로 오해 없이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이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 이 법칙을 통해 자신이 근원적으로 법칙 수립적임 - 내가 의욕意慾하는 것을 나는 명령命令한다 -을 고지하는, 순수 이성의 유일한 사실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