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전례 없는 ‘위기’ 가운데에서
1
지방소멸에 대한 과도한 대응
일본은 메이지시대1868~1912년 이후 인구가 계속 증가했고 이러한 인구증가가 돼야 국가와 사회 발전은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가 시작됐다. 더욱이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18의 추계에서는 2015년 1억 2,709만명이었던 총인구는 2065년 8,808만명으로 급감하며, 향후 50년 동안 약 30%의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일본에서는 역사상 이와 같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구감소가 일어난 적이 없고 “우리나라의 21세기는 정말로 인구감소의 세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다만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는 ‘과소화’라고 이야기되는 바와 같이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인구감소를 경험해 왔다. 그 때문에 인구감소의 한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지역을 재생시킬 것인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책을 계속 모색해 왔고 학술연구의 주제로도 종종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재생 정책은 기본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이다 외, 2016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창성회의日本創成会議가 2014년 소위 ‘마스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2040년까지 일본 전체의 49.8%에 해당하는 896개의 지자체가 소멸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고, 이어서 이 회의 좌장인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출판하며 ‘위기’를 부채질했다. 이 ‘마스다 보고서’는 앞으로 서술하게 되겠지만 전국의 많은 지자체 관계자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해서 다양한 비판과 반론을 받았고 그중에는 설득력이 있는 것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의 단계가 더욱 진척돼 마침내 소멸한다고 하는 주장이 등장할 정도의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전례없는 사태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소멸이라고 하는 파워 워드power word, 그리고 실패의 연속에서도 뾰족한 수단이 보이지 않는 지역재생 정책. 이것들을 앞에 두고 오늘날만큼 새로운 접근방법에 의한 지역재생이 강력히 요구되던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스다 보고서’에 응답하는 형태로 추진되게 된 것이 인구소멸에 제동을 걸고 도쿄로만 집중되는 현상의 시정을 목표로 하는 게 ‘지방창생’이다. 아베신조 전 수상은 ‘지방창생’의 결의를 처음으로 표명한 2014년의 소신표명 연설에서 “고향을 소멸시켜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지방창생’은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던져진 소멸의 위기감을 근거로 해 지나칠 정도로 인구대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지방창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생의 방향성으로서 폭넓게 인식돼 왔다. 그 결과 빈집의 알선이나 자녀 의료비 무상 지원, ‘이사해 주면 ○○만엔’과 같은 방식으로 이주자들에게 특전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간 인구획득게임’야마시타, 2014: 187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한편 지방소멸을 호소한 ‘마스다 보고서’에 대한 반론은 역시 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 등 ‘마스다 보고서’의 전제조건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또 앞으로 서술할 전원회귀라고 이야기되는 것과 같이 지방에 대한 관심의 고조라고 하는 트렌드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점도 들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여성인구의 증감률을 갖고서 소멸 가능성을 논한 난폭함을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게다가 어차피 지방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 즉 존속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후지야마藤山, 2015; 오다키리小田切, 2014; 시마다島田, 2016a
그 가운데는 모든 지역에서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인구는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도 있지만 그 전제를 통해 논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이 존속하기 위한 방책이다.도쿠노徳野, 2010; 데자키出崎, 2017
확실하게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살벌한 논의와 동시에, 이로 인해서 흔들리는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커다란 의미가 있고, 또한 필수불가결한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존속의 의의나 가능성이 과도하게 강조된 나머지 인구를 유지만 시키면 지역재생이 실현된다고 하는 정의로,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 버리기도 한다. 또 지역의 존속이 지역재생에 있어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강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새삼스럽지만 묻고 싶다. 정말로 그것으로 충분할까? 너무 엄격할지 모르지만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인구감소 사회를 맞이한 상황에서 모든 지역에서 인구증가를 목표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지역의 존속을 목표로 하기도 어렵다는 게 현실일 것이다.
인구감소가 전제로 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역재생이란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그 재정의도 요구된다.
(본문 중 일부)
★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